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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4 Comic
  2. 2010.11.04 전술행동으로서의
  3. 2010.10.01 그들은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4. 2010.10.01 법적 가언판단; a logic squib.
  5. 2010.09.09 재미없는 이야기는 왜 하면 안되는가?

Comic

┣╋ⓑ╋╋╋╋┫ 2017. 1. 24. 23:26



日本の医学マンガ


1.医龍
2.ゴッドハンド輝
3.ハローブラックジャック
4.ドクターK
5.ドクターコート診療所
6.タイムスリップドクタージン
7.最高人
8.ドクターノグチ
9.以上検死官ヒカ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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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견을 갖는 것보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귀기울이며, 양보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그 선전제로서 의견을 갖는다는 행위가 생각을 교환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적어도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일정범위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견을 갖음'이라는 행위는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전술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토론이라는 행위는 많은 경우 토론 외부의 제3자에게만 지향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컨대 재판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형식을 들어보자. 근대법은 왜 판단이라는 기능과 주장이라는 기능을 분리하였는가? "누구도 자기 자신의 판단자가 되지 못한다"는 격언은 왜 등장하였는가? 그것은 결국 주장하는 자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를 역해석한다면, 판단하는 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로 싸운다는 행위- 정중하든 천박하든- 는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차이를 존중하고 의견의 틈을 좁혀가자"라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만난다면 어떡하겠는가?  "자기 생각을 밝히고 싶다면 타인과의 차이를 먼저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라는 규범적인 말을 또 되풀이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려왔던 대화들의 끝없는 목록을 이미 알고 있다. 인류가 자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군사적 해결 - 그리고 그 순화된 형태로서 정치적 투쟁- 이라는 수단에 의존해 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불가역하였을 타자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그것의 해결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지를 투사하게끔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요건이 만족되는 것과 같이 자동적인 것이다... 
 
 이미, 말한다는 것은 결국 전술적인 행동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승리와 패배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그리고 패배한 견해는 사라진다는 것을 삼켜야 한다- 그것은 승자에게 병합되든, 제3자들이 압도적으로 승자편을 택하든, 잊혀지든, 조롱당하든, 죽음으로서 사라지든, 어떤 형식을 택하든 간에 - '패배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만약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귀기울이며 양보해야한다는 것]이 더 이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정당화적 규범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말한다'는 행위에 무전제적으로 삽입되어야 할 전제일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ceteris paribus '이라는 전제가 항상 삽입된다는 것과 비슷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혹자는 이를 민주주의적 요청에 근거하려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실 웃긴 일이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요청에 근거한다", 라면, 별로 천착할 가치도 없는 또 하나의 순환 사례를 접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녕 왜 그러한가? 
- 이는 물론, '그러하지 않다'는 수사적 반문은 아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미 오래 전에 해답을 내려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늑대가 사라진 羊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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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그는 스스로가 비극에 대한 견해를 통해 제시한 진정한 비극성, 즉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채 세상에 의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28)를 어쩌면 자의에 의해서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착적인 반(反)영웅성을 어째서 붙잡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해답의 일부는 그에게 요구되는 여러 상반되는 요구가 상호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점에 있을 것이다. Okwonko 와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으로서 그의 강한 자존심, 즉 명예를 요구하려는 정신의 높음을 들 수 있는데, 그의 경우 그의 자존심의 중요한 원천은 그가 정식의 유럽식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토착 엘리트로서 식민 당국의 중견공무원으로 재직한다는 점에 놓여있다. 일부러 흑인 거주 구역을 벗어나 가내 고용인을 두고 있는 교외 고급 주택 지역 Ikoyi에서 거주하기를 선택하여다는 사실, 신분의 상징으로서의 자동차에 집착한다는 사실, 가족 부양과 학비 상환, 생활 수준 유지라는 재정적 부담을 굳이 한꺼번에 이행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모두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실로서 그의 이러한 자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이 만큼 높은 이름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높은 물질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지출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또 그러한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분출시키는 것은 물론 행동을 미루는 그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가 수행하지 못하는 행동들의 목록은 어떤 조건들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조건 -  예컨대 ‘존경받고 싶다면 자동차를 소유하라‘ '격조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Ikoyi 에 집을 마련하라’ 와 같은-들은 다시, 작품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특정 시기 (혹은 그 이상)의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토착 엘리트라는 계급으로부터 유래된다.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조건들의 전건(前件, protasis)-예컨대 '존경받고 싶다면’은 이 계급에게만 허용되는 물질적/비물질적 희소 재화를 설정하고, 후건(後件, apodosis)은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만족하여야 하는 행동이나 상태의 목록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독립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내면적 근대화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특정 사회에서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명예와 자존심을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의 실행은 개인의 행동 - 그리고 그 행동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 개인의 성격적 구조-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역시 사회적 차원의 조건들에 의해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위치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Obi의 행동이 거개 명예에 대한 요구, 이른바 인정투쟁
1)
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認定의 가능성이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정도와 능력주의에 입각한 신분으로부터 유래한다면, 그러한 한에서 그의 자의식은, 따라서, 토착 엘리트 계급의 자의식의 한계 내에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예컨대 하디 Hardy,T.의 작품군에서 관찰되는, 자기 교육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지만 신분적 한계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주인공들보다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온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이지리아의 식민지적 근대에서 특이한 (그러나 이 시기 이곳에만 국한되어 출현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서 유래되었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토착 엘리트, 계급적 자의식 
Obi를 비롯하여 Christopher, Hon. sam Okoli 와 같은 토착 엘리트 집단은 본래 그 스스로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권리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자존적인 집단은 아니다. Things fall apart에서 작가는 전통사회에서의 특권 집단이 사실상 쇠락하고 반대로 이 사회에서 변두리에 위치했던 집단이 식민 주체와 협력하여 구조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Khayyoom 1999, 125-127) 이보족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이보족은 역사적으로 식민화에 따른 정치적 지배관계의 설정사(史)에서 니제르강 유역의 다른 종족보다 이런 형태의 현지화된 협력자를 배출하는데 성공적이었다. (Simola 1995 86-87) 그것은 역사상 이 종족이 상대적으로 1) 부락연맹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가 희박했다는 점 2) 니제르 강 남부의 인구압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3) 따라서 종족 내부의 부족간 경쟁은 식민 이전 역사에서도 일상적이었다는 점 4) 정치권력의 승계가 남계혈족주의 salic premogeniture or salic consanguity 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업적주의 meritocracy 에 입각한 집단지도 체제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 5) 그래서 부족내 개인의 업적 추구가 일상화된 종족이었다는 점 (즉 일종의 ‘개인주의’가 식민시기 이전 성립한 상태였다는 것)에 힘입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보족은 영국 지배 하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였지만 가장 적게 변했던‘ 종족이었던 것이다 (ibid., 89) 
이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성립시킨 것은 UPU 와 같은 동향(同鄕)기반의 상호부조집단이다. 실제로 예로부터 부족간 경쟁이 흔했던 이보족 사회는 전쟁을 통한 패권 추구의 가능성이 식민통치하에서 절연되자 체제내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ibid., 91)
2)
이러한 체제내 경쟁의 재료가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였던 관료직과 일부 고위 성직이었는데, 이렇다 할 민족자본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혹은 ‘민족’ 자체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이보족과 요루바 Yoruba 족을 비롯한 나이지리아내 주요 종족들은 이러한 행정직에 진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작품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은 UPU인 것이다. 
'the importance of having one of our sones in the vanguard of this march of progress is nothing or axiomatic. Our people have a saying 'Ours is ours, but mine is mine." Every town and village struggles at this momentous epoch in our political evoutionto possess that of which it can say: "This is mine." We are happy that today we have such an invaluable posession in the person of our illustrious son and quest of honour.' (28) 
Obi의 귀국을 환영하는 위의 언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렇듯 부족에서 선발된 '총애받는 아들 favorite son' 이 자리매김되는 방식은 부족의 소유물 possession 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의 위치는 그들 개인의 재능이 발휘된 결과인 측면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식민지 상황내에서 토착적 욕망의 집단적 표현의 결정체로서 위치 지워지고 있다. 기원상 출신 부족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먼저 이들을 교육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상환함으로써 후속 세대를 양성할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28) 'European post'를 획득함으로써 부족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 (84)이다. 전통적인 분권적 구조 덕분에 이들에 대한 인신적(人身的) 통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여하간 이들은 본래 토착부족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전단 vanguard로 선발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요컨대 압축적 근대화의 도구인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Christopher 와 같이 자기 욕망에 충실한 세속적 엘리트가 아니고서라도, Obi와 같이 본래 대의에 충실했던 인물조차도 부족이익과 독립된 자신만의 독자적 이익관계를 인식한다: 
Obi admitted that his people had a sizeable point. What they did not know was that, having laboured in sweat and tears to enroll their kinsmen among the shining elite, they had to keep him there. Having made him a member of an exclusive club whose members greet one another with 'How's the car behaving?' did they expect him to turn around and answer: 'I'm sorry, but my car is off the road. You see I couldn't pay my insurance premium.'? That would be letting the side down in a way that was quite unthinkable. Almost as unthinkable was as a masked spirit in the old Ibo society answering another's esoteric salutation: "I'm sorry, my friend, but I don't understand your strange language. I'm but a human being wearing a mask.' No, these things could not be. (p.90) 
식민지 사회의 중간층으로 편입된 토착 엘리트들은 불가역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한다. 여기에는 교외의 백인 주거 지역 Ikoyi에서 주택을 분양받는 일이며, 자동차의 소유, 혹은 심지어 자유 연애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일단 권리로서 인정받은 다음에 이러한 이익들은 그들의 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Obi가 위에서 독백하듯이 한 번 신분 상승을 경험한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강하여 형제들과 섞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신분상승을 통한 구별 짓기 자체가 이들의 계급적 자의식을 결정하는 핵심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Things fall apart 에서 언급되었던 부락 장로연합체, 가면 쓴 신(神)들의 회합 ‘Egwugwu'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가면신들의 회합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것은 베버 (Weber, M.)적 관점에서 전형적이 합리적 정치화의 도구이다. 즉 희소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해당 사회 내에서는 완전한 체제였다. 게다가 이때 전거가 된 권위는 그 충실한 의미에서 합리화된 권위, 즉 업적주의 meritocracy 에 의해서 뒷받침된 권위였다. 식민 이전의 Umuofia 에서는 정형화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개인의 업적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위계서열화된 작위(爵位, title) 체계가 존재했고 일정 작위 이상의 남성들만 이 장로연합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Things Fall Apart 80) 한 편 이곳의 결정은 결코 뒤집어질 수 없고 의심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권능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개입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다. 핵심은 어떠한 신민(臣民)도 이렇듯 거의 성(聖) 과 속(俗)을 나눌 정도의 심대한 신분 격차를 만들어내던 이 조직에의 가입자가, 회합에서 말해지듯 육체를 가진 신격(神格)이 아니라, 정말은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은 가면을 씀으로서 신내림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서 자신들이 필부(匹夫)의 계급과 다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되었듯 Obi가 ‘사실은 보험이 안 되어 차를 몰지 못 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란 가면을 쓴 유력자가 가면을 벗고 자신은 사실은 인간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일이다. 즉 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가면을 쓴 자도 쓰지 않은 자도 그가 사실은 인간임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인간임이 드러나면, 가면 쓴 신들의 회합에 권위적 정당화 작업을 유보하고 있는 그 사회는 근본이 뽑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대중의 욕망의 현현(顯現)으로서의 토착 엘리트가 자신도 사실은 식민지 소시민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생활을 이어갈 동력을 얻는 식민지 사회를 동요하게 할 뿐인 가치파괴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그것은 구별짓기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던 계급적 이익에 역행할 뿐이다. 그렇다면 Obi가, 그를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준 토착민들과는 독립적인 계급 이해를 가지는 자족적인 계급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1) 認定鬪爭, Erkennungskampf. (Struggle for Recognition) 헤겔 Hegel,G.F. 은 「정신현상학 Phenomeologie des Geites 」의 「정신 Geist 」장 「주인과 노예 Herr und Sklave」절에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다. 객관적 정신으로 종합된 주관적 정신은 대자적 對自的 외화 外化 로 상승하기 위해 다른 객관적 정신에게 욕망되는 것을 욕망한다. 단,, 다른 객관적 정신을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우선되는 욕망-됨을 요구하는 객관적 정신들은 한 쪽이 다른 쪽을 욕망하되 욕망되지 않는 다음 단계의 종합을 위해 모순에 놓여지게 된다. 이때 타자의 욕망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욕망을 지양한 정신이 즉자적이 욕망에 머물러 있는 정신에 대해 욕망-됨을 우월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주인」이 된다. 이 테마는 그의 역사철학에서 반복되면서, 지배를 강요하기 위해 궁극적인 자기애, 즉 생명에 대한 욕망을 극복한 전사계급의, 자기애 단계에 머물르고 있던 농노계급에 대한 승리를 개념화하는데 동원된다. 즉 지배계급은 생명을 ‘이름’보다 중히 여기는 피지배계급에게 자신에 대한 ‘인정’을 강요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비로소 서로 상대방을 동등하게 욕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타자에 의한 욕망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인정의 종합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개념은 맑스 Marx, K.의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에서부터 ‘계급투쟁’ 개념의 예비적 개념으로 원용된 바 있다. 


2) 이 점이 예컨대 이미 민족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단위에 식민통치가 적용된 것과 비교해 그 결과나 식민지 내/외의 사후적 평가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으로 보인다. Anderson 1983은 20세기의 많은 신생국가들이 식민시기 이전 역사적으로 전혀 정치적 문화적 '민족‘을 형성한 적이 없는 반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독립 이후에 민족주의가 비로소 민족을 ’창조하는‘ 동력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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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각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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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hypotheticals, 'authenticated' 
  
보충적 의사해석. 
P “의사내용의 합치가 있었더라면/ 실제와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면 R 약정(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의 태도“
  
착오취소_‘중요부분’
P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착오가 없었더라면 R 그리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
  
계약_‘주된 급부’
P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R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주된 급부“
  
추상적 경과실
P "사회생활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R1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를 R2 방지할 주의를 다하지 못함“
  
이행이익
P “계약(법률행위)이 이행되었더라면 R 당사자가 놓였을 지위”
  
가정적 인과관계
P "자기 행위가 없었더라도 C 사후에 발생할 사정에 의해 R 발생하였을 손해“
비유형적 인과관계
P1 "기준행위가 현존하였더라면 그리고 P2 독립행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R 통상 일어나지 않을 결과가 일어난 경우"
 
- 더 찾아낼 것. 
 
Theme pursuable
  
민법상의 假言命題 / 가능세계의미론 possible world semantics / 반사실적 조건문 counterfactual conditionals 해석
  
Points of argumentation
  
- 왜 가언명제를 쓰는가, 도대체? 
  -이들은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공유할 것이다.
  - 현존하지 않는 것이 왜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가? 
  - 아마도, '어쨌든 무엇인가는/ 누군가는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복수심리.  혹은 원한감정.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있기를 바라는 前返省的 감상주의.  
 
- hypothetical 해석의 근거 가능세계는 무엇인가? ‘the most immediate world possible'?
- ceteris paribus 조건이 적용되는가?
- mutatis mutandis 조건이 적용되는가?
- conditio sine qua non? ┓P → ┓R 관계?
  
-입증. hypothetical 이 충족되었다는 [사실]?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가? 
간접사실이 있을 수 있는가? non-immediate facts which, if fullfilled, shall suffice to set forth a prima facie case? 
보조사실조차 있을 수 있는가? 
반증은 가능한가?
"R would have entirely been possible even had P not been qualified"? 
 
Or, "R is not feasible anyway" 
 
간접반증은 가능한가?
"R would not have happend had P not been qualifed" would not be ascertained had Q not been quailfed; and, Q, is not qualifed."?
 
Or regression (infinite):
"""R would not have happend had P not been qualifed" would not be ascertained had Q not been quailfed" would not be ascertained had S not been qualified, which again would not be ascertained had V not been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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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일반적인 그들이, 법조계의 業況과 자신이 法曺徒弟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은 기실 당연하다. 이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법이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와, 법이 실지로 무엇인 바가, 주관적으로 모순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논증되면 충분할 것이다: 
 1) 근대세계는 우연하게도, 자본주의와 동시에 법을, 스스로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것.  2) 따라서 근대법의 프렉티셔너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다른 사회들 혹은 다른 가능했던 사회들이 그들의 규율자에게 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생활보장이 주어졌다는 것. 3) 그래서 고등교육제도로서의 법학은, 學의 성격과 독립적으로, 강렬한 '생활욕구'를 가진 인적자원들을 다른 분과학문보다 많이 흡수하게 되었다는 것. 4) 그러한 경향은 법학 분과내의 내부관계에서의 상대적인 분포에서도 관철된다는 것, 5) 그런데 법학의 존재형식은 계통분류학과 유사철학적 담론의 잡종이라는 것. 6)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생활지향적인 관심지향과는 거리가 먼, 심지어 모순되는, 경향이라는 것. 
 
 1)에 대해서는 베버의 연구가 고전적이다. 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비판담론은 대개 이런 형식으로 근대세계와 법의 관계를 유형화해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1.1) 세계의 세속화 1.2) 근본가치의 분화 및 일원적 가치로의 환원가능성 혹은 통합가능성이 소멸됨 ('악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악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 1.3) 세속세계의 규율원리로서 '합리성'의 압도적인 등장 1.4) 생활세계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와 법의 내재적 형식간의 친화성, 1.5.) 진화선택적으로 기세를 더해간, 법적 규범원리와 행동방식의 우점종화 (cascading domination!). 
 
 2)야 뭐 당연하다. '恒心은 恒産者에게만 있느니'라고 하시던, 성현 말씀. 예컨대 쏘비에트에서도 黨員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 
 
 3)과 4)에 대해서도 그다지 덧붙일 말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를 좀 더 경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하다. 이러한 계기에서 사회적으로 선택된 학은 - 굳이 법학뿐만이 아니라- 내재적 성격과는 독립적으로 '매개'화되는 경향이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 학을 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진다면 그 학의 내용이 무엇인과는 나와는 관계없다는 성향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대중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법률가의 자격요건을 周禮와 詩史에 얼마나 능통한지로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四書와 二十四史를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되 응시요건을 국내 사년제 종합대학에서 한문학과 역사학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5)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특히 판덱텐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법체계가 있는 나라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의 전형적인 서술을 인용한다: "민법에서 정하는 규율을 배치하는 방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총칙규정과 그 이외의 규정들을 나누는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다. 총칙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 전부에 적용이 있다고 -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 생각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 채권총칙에서는 채권이라면 어떠한 것에든 적용이 있을 것을 -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 예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ax + bx = y라는 식을 x(a+b)= y로 만들어 공통한 x 를 추려내는 것이다..."
 또 하나, 예컨대; "법이 할 수 있다 können 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하여도 된다 dürfen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권리 자체의 物的인 性質 또는 內容과 권리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人的인 義務를 구별하는 민법의 기본적 사고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할 수 있다'와 '하여도 된다'를 구분하는 것은 생활관계의 법적 처리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측면을 따로 규율하기 위한 필요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골치아픈 것에 대처하기 위해, 그래서 독일의 법대생들도, 풍문으로는, ' 깔끔히 다린 폴로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편안한 느낌의 가죽신발. 여기에 매끈하게 도금된 안경을 코 위에 얹고'   하나같이 붉은 색의 두꺼운 법전을 한 쪽 품에 끼고 다닌다는 것이다. 
 
6)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이 논증의 핵심 연결고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인식의 지평을 넘어간 것은 있다. 특히 자신의 직관의 한계가 그러한 한계에 해당한다. 요컨대 그것은 나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주의 끝에 선다면 어떤 우주가 보이는가와 같은 질문을 야기한다. 
 그래서 다만 이것만 지적해 두고 마무리짓도록 한다. 나에게는 분류학적 지향 및 논리연결을 설정하려는 경향과, 강렬한 생활 욕구- 특히 매일매일을 즐겁게 발랄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다. 특정물도그마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또 오직 법정책임으로만, 이해하는 견해와 필연적으로 연결됨을, 또 그것은 '특정물의 性狀은 효과의사 및 행위의사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특정한 전제를 깔아야만 한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이야기 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단지 그런 것은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 뿐이다. 그것도 진짜로 즐거워하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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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os M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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